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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중 인감증명서 발급 하기우당탕탕 후기 2025. 7. 28. 20:28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인감이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인감을 먼저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아쉽게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 자체를 발급받을 수는 없고 해외에서 작성한 위임장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의 대리인이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0. 대사관/영사관 방문 예약
위임장 발급 업무를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외동포청 웹사이트를 통해 먼저 방문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미국을 기준으로 제가 방문 예약을 하려고 했을 때는 거의 한달 뒤의 날짜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처리가 시급하였기에 예약없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예약자가 우선이고 시간이 남는 경우 비예약자 업무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번 모두 예약없이 가장 이른 시간으로 방문을 하였는데 당일 업무 (1-2시간 대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애틀란타총영사관입니다.
주의사항 | 방문예약 신청 | 민원안내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www.g4k.go.kr
1. 인감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한국에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감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 본인이 도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인감등록은 되지 않은 제 도장을 한국의 가족이 가지고 있었기에 해당 도장을 인감으로 사용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 여권과 체류 신분 서류 (비자, 영주권 등)
- 인감(변경)신고서
- 현금 : 공증 수수료 각 영사관별 상이 (미국 기준 $4)
해당 서류양식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의 서식이나 재외공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외공관 웹사이트의 서식이 최신이 아닌 경우가 있었어서 시행령에 있는 최신서식을 확인하길 권장합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law.go.kr
인감(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고, 아래 빨간 네모 안에 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주소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된 주소를 사용했고, 서면신고 사유로는 해외체류라고 작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네모에는 인감신고인에는 해외에 체류 중인 저의 이름과 대리인은 건너 뛰고 제 주민등록번호 주소 (한국 주민등록된 주소)를 작성하였습니다. 날짜는 제가 영사관에 방문해서 서류를 공증받은 날짜를 작성했고요.

이렇게 완성된 서류를 영사관에 공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증된 서류를 다시 받아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의 주민등록된 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리인이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보증인'을 따로 두어야 하는데 (즉, 대리인과 보증인은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대리인은 저의 배우자, 보증인은 배우자의 어머니 (제 기준 장모님)이었습니다. 보증인란에 장모님의 정보와 신고인과의 관계는 대리인과 보증인과의 관계 (즉, 모), 그리고 보증인의 인감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보증인이 주민센터에 동행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또, 이때 제 배우자가 제가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면 그곳에서 '인감지 붙임'란에 인감도장인을 붙여서 등록합니다. 이 과정은 아래 설명할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때 인감등록을 위한 신고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 (아래 설명)을 한번에 공증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면 대리인도 한번만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2.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감이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발급하려는 인감증명서가 '매도용'이 아닌 '일반'인 경우 정부24 민원포털에서 일반인감증명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토스나 카톡 등 간편인증만 가지고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어차피 서면 위임장이 필요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공증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 및 체류 신분 서류 (비자, 영주권 등)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현금 : 공증 수수료 각 영사관별 상이 (미국 기준 $4)
영사관에서 공증 받는 절차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위의 인감(변경)신고서와 한번에 제출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도 빨간색 네모친 부분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저를 대리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도 작성해야 합니다. 주소는 한국 주소 기준입니다. 조금 애매한 게 신분증 종류인데, 저는 대리인이 저를 대리해서 한국의 주민센터에서 제출할 신분증의 종류라고 생각을 해서, 제 배우자가 소지하고 있던 제 신분증의 종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없이 발급이 되긴 했는데, 찜찜하면 적지 않는 상태에서 공증을 받고 주민센터에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감등록은 제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지만, 제 인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주민센터를 가더라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어차피 인감등록도 해야하고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도 해야해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재외공관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한번에 문제없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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